정부, 인공지능·반도체 기술규제 및 표준 논의서 글로벌 논의 주도

정부가 WTO TBT 위원회를 계기로 해외 기술규제를 수출애로로 규정하고 다자·양자 협상을 통해 해소를 추진하며 글로벌 신산업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정부가 WTO TBT 위원회를 계기로 해외 기술규제를 수출애로로 규정하고 다자·양자 협상을 통해 해소를 추진하며 글로벌 신산업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AI·반도체 등 신산업 기술규제 주제세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과도한 인증 조건으로 가전·석유화학·화장품 등 우리 주력 수출상품에 무역애로가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가전 국가표준 강제인증 규정 ▷인도 톨루엔 품질관리 명령 ▷유럽연합 불소화온실가스 규정 ▷인도 필기·인쇄용지, 코팅지 및 보드지 품질관리 명령 ▷중국 화장품 및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등 기술규제 8건을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했다.

또한 주제세션에서는 국내 전문가가 좌장 및 연사를 맡아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표준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기술규제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글로벌 무역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규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신산업 기술규제 관련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제 규범을 마련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WTO TBT 위원회 계기 다자·양자 협의를 통해 인도 철강 제품 인증 애로, 호주 브롬계 난연제 사용 금지 규제 등 다수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해소한 바 있다”며 “업계가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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