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형에탄올은 메탄올 함량 높아··· 비소 기준 초과 사례도 확인

한국소비자원이 캠핑용 조리용 연료 13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고형에탄올 일부 제품에서 메탄올 함량이 기준을 크게 초과했고, 성형숯 일부 제품은 비소 함량 또는 표시기준에 부적합해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한국소비자원이 캠핑용 조리용 연료 13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고형에탄올 일부 제품에서 메탄올 함량이 기준을 크게 초과했고, 성형숯 일부 제품은 비소 함량 또는 표시기준에 부적합해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추구하는 여가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캠핑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들이 캠핑 시 즐겨 사용하는 조리용 연료 13개 제품(성형숯 5개, 고형에탄올 8개)의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 성형숯은 탄 목재나 톱밥 등을 가공해 일정한 형태로 만든 숯이고, 고형에탄올은 불이 붙기 쉬운 에탄올을 고체 형태로 만든 연료다.

시험 결과, 고형에탄올 연료로 표시·광고된 일부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메탄올을 7.1%에서 56.7%까지 함유하고 있어 소비자가 메탄올에 노출되지 않도록 품질 개선이 필요했다. 성형숯의 경우 비소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표시사항이 누락되는 등 일부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발열량(최대 에너지)은 제품별·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시험 대상 고형에탄올 연료 8개 중 5개 제품은 메탄올을 24.2%에서 56.7% 함유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10% 이상)에 해당됐다.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한 결과, 이 중 4개 사업자는 기존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예컨대 뉴비아 에탄올 고체연료(와이에스컴퍼니) 제품은 메탄올 함량이 7.1%로 유해화학물질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한국소비자원은 잠재적 위험요소인 메탄올 사용을 사업자에게 개선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또한 시험 대상 성형숯 5개 중 호산활활타성형숯(㈜호산챠콜) 1개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 외 카드뮴, 수은, 납, 바륨 및 황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일부 제품에서는 의무 표시항목을 누락해 기준에 부적합한 예도 있었으며, 야자 불쏘탄(㈜사이언숯)과 오로라(㈜카본텍) 2개 제품이 해당됐다.

발열량 시험 결과, 성형숯의 발열량은 최소 4,340 ~ 최대 5,350 kcal/kg로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고형에탄올은 최소 5,230 ~ 최대 6,560 kcal/kg으로 성형숯보다 대체로 발열량이 높았다. 제품 간 최소와 최대 발열량 차이는 성형숯이 약 1.2배, 고형에탄올이 약 1.3배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 화학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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