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형에탄올은 메탄올 함량 높아··· 비소 기준 초과 사례도 확인

[환경일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추구하는 여가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캠핑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들이 캠핑 시 즐겨 사용하는 조리용 연료 13개 제품(성형숯 5개, 고형에탄올 8개)의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 성형숯은 탄 목재나 톱밥 등을 가공해 일정한 형태로 만든 숯이고, 고형에탄올은 불이 붙기 쉬운 에탄올을 고체 형태로 만든 연료다.
시험 결과, 고형에탄올 연료로 표시·광고된 일부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메탄올을 7.1%에서 56.7%까지 함유하고 있어 소비자가 메탄올에 노출되지 않도록 품질 개선이 필요했다. 성형숯의 경우 비소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표시사항이 누락되는 등 일부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발열량(최대 에너지)은 제품별·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시험 대상 고형에탄올 연료 8개 중 5개 제품은 메탄올을 24.2%에서 56.7% 함유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10% 이상)에 해당됐다.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한 결과, 이 중 4개 사업자는 기존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예컨대 뉴비아 에탄올 고체연료(와이에스컴퍼니) 제품은 메탄올 함량이 7.1%로 유해화학물질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한국소비자원은 잠재적 위험요소인 메탄올 사용을 사업자에게 개선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또한 시험 대상 성형숯 5개 중 호산활활타성형숯(㈜호산챠콜) 1개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 외 카드뮴, 수은, 납, 바륨 및 황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일부 제품에서는 의무 표시항목을 누락해 기준에 부적합한 예도 있었으며, 야자 불쏘탄(㈜사이언숯)과 오로라(㈜카본텍) 2개 제품이 해당됐다.
발열량 시험 결과, 성형숯의 발열량은 최소 4,340 ~ 최대 5,350 kcal/kg로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고형에탄올은 최소 5,230 ~ 최대 6,560 kcal/kg으로 성형숯보다 대체로 발열량이 높았다. 제품 간 최소와 최대 발열량 차이는 성형숯이 약 1.2배, 고형에탄올이 약 1.3배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 화학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