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량 기준 완화·보조원료 혼합 허용으로 생산 문턱↓
가축분뇨 자원화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수질 개선 기대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18일부터 12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의 생산 기준을 완화해 가축분뇨만으로도 연료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저위 발열량 기준 완화 ▷보조원료 혼합 허용 ▷비성형(非成形) 형태 생산 허용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분뇨만으로 만든 단일연료뿐 아니라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도 생산할 수 있다. 혼합연료는 가축분뇨를 최소 60% 이상 포함하고, 농작물 부산물·커피찌꺼기·초본류·폐목재·톱밥 등을 혼합해 제조할 수 있다.
또한 고체연료의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해 단일연료는 2000kcal/kg 이상, 혼합연료는 3000kcal/kg 이상일 경우 고체연료로 인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압축 알갱이(펠릿)’ 형태로만 생산이 가능했으나, 에너지 소모가 큰 성형 과정을 생략한 비성형 형태의 생산도 허용된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성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관리 체계도 정비했다. 보조원료 종류나 혼합비율 변경, 고체연료 사용시설 변경 등도 행정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가능성을 넓히고, 축산 분야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 고체연료 생산이 활성화되면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에너지 생산과 하천 수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