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류양식업연합회는 지난달 27일 KBS의 '수입활어 무단반출' 보도와 관련해 세관에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근본적인 활어감시대책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6일 통영세관 앞 인도에서 열었다.

연합회의 요구사항은 ▷보세구역 외 장치(타소장치) 불허와 동시에 세관에서 활어수족관을 직접 운영토록 조치할 것 ▷불개항장 출입 불허 ▷수족관 위에 덮개를 해 시건장치 요구 ▷활어수족관에서 오폐수가 나와 국내양식장에 피해가 있으므로 규제해줄 것 ▷반입 이후 검역기간 동안 수산물품질검사원이나 식약청에서 관리·감독할 것 ▷관리·감독상의 책임 등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세관의 입장은 우선 타소장치 불허는 활어 특성상 수온조절, 해수순환, 산소공급 등 생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는 이를 감당할 만한 영업용 창고시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세관에서 창고시설을 갖춰 운영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관은 국가기관으로 영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불개항장출입허가는 활어 적재선박뿐 아니라 모든 입항선박에 대해 법적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허가하지 않을 수 없고, 활어 반입 시 유출이 우려돼 감시가 용이한 지역으로 불개항장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청의 선박의 불개항장출입허가에 따른 입장표명은 국가간 상호특혜원칙에 따라 외국선박의 불개항장출입을 불허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족관 덮개식 시건장치설치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를 적극 검토한 후 한국어류양식업협회에 결과를 통보토록 할 것이며, 수족관에서 방류되는 오폐수 문제는 타부처 소관사항이지만 수입활어는 운송 중 폐사 방지를 위해 상대국에서 선적전 7~10일간 사료를 주지 않고 국내 수족관 반입 후에도 사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이나 업체에 오폐수를 방류치 말도록 적극 계도할 방침이다.
또 반입 이후 관리감독을 수산물품질검사원에 이양하는 것은 반입시 과세권이 확보될 때까지 세관에서 감시·감독 등 관리하고 검역기간 동안 감시감독을 수산물품질검사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세관의 관리감독상 책임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의 묵인행위는 없었으며, 감시·감독상의 미흡한 분야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24시간 고정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양식업협회에서 자원봉사세관원으로 추천시 인권침해 등 법으로 금지된 부분 외에는 공개하고 감시 역할도 함께하도록 할 것임을 표명했다.
또한 세관에서는 세관직원과 활어수입업자간 결탁 등 오해소지가 없도록 이달 중 청렴약정을 체결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집행할 것이며, 이번에 위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의 식품위생법 조사와는 별개로 세관에서 관세법위반으로 입건 조사하고 있으며, 사후 활어반입불허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통영세관에서는 활어수입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입항단계부터 수입신고수리시까지 단계별로 세밀히 점검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해 첨단 과학장비를 활용해 현재 20여 개 활어수입업체수족관에 올 4월 말까지 CCTV카메라를 설치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세관에서 24시간 인터넷 원격감시가 가능하게 되며, 투명한 관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양식협회에서 자원봉사세관원으로 추천을 해준다면 인권침해나 업체의 정보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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