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문화로 헌법불합치 보완
[환경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완하고 대한민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7억 2,760만 톤) 대비 40% 감축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설정해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 국제감축 등 부문별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30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의 중간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법적으로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적 공백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구체적 중기목표 수립과 입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30년까지 35% 이상, 2035년까지 55% 이상, 2040년까지 70% 이상, 2045년까지 85% 이상 감축하도록 하여 205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연도별 감축목표는 기준 시점의 배출량에서 목표 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윤 의원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미래세대에 약속한 국가 비전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법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것으로, 관련 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축목표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설정해 특정 시점과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입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해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정부의 책임 있는 기후위기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