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물류안전·트램·광역교통 관련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국토 구축, 물류안전 강화, 트램 제도 정비, 광역 DRT 도입 등을 골자로 한 4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토와 교통 전반의 혁신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환경일보DB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국토 구축, 물류안전 강화, 트램 제도 정비, 광역 DRT 도입 등을 골자로 한 4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토와 교통 전반의 혁신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철도안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은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환경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디지털트윈 구현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 확보를 위해 국토위성을 도입하고, 이를 가공해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보유 정보만 민간 제공이 가능했으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조건부 제공이 가능해졌다. 보안심사도 최근 1년 이내 받은 경우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하게 해 민간 활용도를 높였다. 민간 생산 공간정보에 대한 국가의 보안처리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택배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배달 종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택배 운송 위탁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위탁구역 등 필수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배달업 인증사업자는 계약 전 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와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종사자에 대한 운전자격, 범죄경력 확인, 보험 가입 및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의무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개선명령, 사망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되며, 교통안전교육 의무화는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노면전차(트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법적 미비점 보완이 목적이다. 도로와 인접한 트램 선로의 특성을 반영해 보행자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는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한정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하도록 해 운행 안전성을 높였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광역버스 정의에 광역 DRT를 추가해, 예약·배차·운행경로 등을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민간 플랫폼과 연계 가능하며, 국가가 필요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지자체와의 협력 기반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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