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포획·수색 강화··· 수렵인 방역점검 확대
관리지역 3개 권역으로 단순화해 현장 혼선 최소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겨울철 야생멧돼지 활동 증가와 바이러스 생존기간 연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표준행동지침(SOP)을 개정해 11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겨울철 야생멧돼지 활동 증가와 바이러스 생존기간 연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표준행동지침(SOP)을 개정해 11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겨울철 야생멧돼지 활동 증가와 바이러스 생존기간 연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표준행동지침(SOP)을 개정해 11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ASF는 2019년 연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43개 시군에서 4277건이 확인됐다. 올해는 기존 발생 지역에서만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춘천·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 개체가 잇따라 확인되며 집중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GPS 부착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확대 재배치하고,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과학 장비를 활용해 야생멧돼지 위치 확인과 신속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폐사체 수색도 강화된다. 수색반원을 접경지역에 추가 배치해 18명에서 24명으로 확대하고, 험지 수색을 위해 탐지견도 10마리에서 16마리로 늘린다.

군사보호구역 등 출입 제한 지역의 수색 공백을 줄이기 위해 군부대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군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신고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해 신속한 신고를 유도한다.

ASF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수렵인 차량, 장비, 총기 등의 방역관리 실태를 올해 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또한 주요 하천·토양 등 환경시료 분석을 확대하고, 국내외 전파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DNA) 분석도 강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ASF 관리지역 체계는 기존발생지역·확산우려지역·사전예방지역 등 3개 권역으로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관리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ASF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사전 위험요인 제거와 현장 대응력 강화가 핵심”이라며, “GPS 포획트랩과 열화상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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