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소관 법안 111건, 소위에서 본격 심사 전망
근로감독체계 통합·장시간 노동 대응이 핵심
신고자 보호·산재 대리 지원 등 현장 안전망 강화 주목
노란봉투법 폐지 청원도 함께 논의 테이블로

[국회=환경일보] =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111건을 일괄 상정하며 노동정책 전반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초 다룰 예정이던 노동부·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은 예산소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 회의에서 제외됐다.
근로감독관 권한·절차 체계화···
새 ‘근로감독관법’ 심사 착수
가장 이목을 끈 법안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다.
그동안 근로감독 관련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절차·수사 기준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근로감독의 기준과 과정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과로사 예방 특별법도 상정···
보호 범위 ‘노무제공자’까지 확대
박 의원 발의의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 특별법 제정안 역시 이날 상정됐다.
법안은 ‘과로사 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통적인 ‘근로자’ 범위를 넘어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자살·질병·장해 등을 법률적으로 일관되게 규율하겠다는 취지다.

산재·산안법 개정안도 병행···
신고자 포상제·재해자 법률대리 지원 강화
이학영 의원 발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노동부 장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산업현장 위험요인 발견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공인노무사·변호사가 국가 지원을 받아 산재 심사 과정에서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상정됐다.
노란봉투법 폐지 요청 청원도 상정···
‘기업 경영권 침해’ 논란 재점화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었다.
기업 측은 해당 법안이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법안 폐지와 입법 재논의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으며, 이는 청원심사소위에서 별도로 다뤄질 예정이다.
“산하기관 인사 중단해야” 정부 대응 비판
회의 후반부에서는 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의 인사 추진 문제도 논쟁의 중심에 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산하기관이 인사 계획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 정리되기 전까지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 하더라도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해야 기관장의 역할이 정당성을 갖는다”며 “노동부와 기후부 산하기관 모두 인사 계획을 당분간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후반부 핵심 이슈로 부상
이날 상정된 법안들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거쳐 정기국회 내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근로감독 체계 개편, 과로사 예방 제도 정비, 산재보상 구조 개선 등 노동 현안이 대거 포함된 만큼, 국회 내 노동정책 논쟁은 정기국회 후반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