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남부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시는 11월 남부시장에서 수산물 구입 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전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제공=양산시 
시는 11월 남부시장에서 수산물 구입 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전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제공=양산시 

[양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11월 양산남부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

행사는 11월19~23일까지 5일간 양산시 남부시장에서 진행되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입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입하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중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단,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 국내산 수산물만 대상이며,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김장철을 앞두고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환급 행사를 준비했다.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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