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실태 및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집중 확인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문제가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청원에 따른 근로감독을 착수하며, 인력 운영 전반과 노동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진=환경일보DB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문제가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청원에 따른 근로감독을 착수하며, 인력 운영 전반과 노동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제기된 ㈜카카오(대표 정신아, 성남 분당 소재)에 대해 17일(월)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 문제와 관련한 제보와 함께 청원 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청원심사위원회(11월 5일부터 6일까지, 내·외부 위원 각 3명)의 논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청원 감독은 다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청원법에 따라 근로감독 실시를 청원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요청은 9월 15일 접수됐다.

청원인들은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나, 실제 근로시간이 정산 기간 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실태를 비롯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 휴가 및 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간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신상품 및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최대 3개월)로 정산해 평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기반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건전한 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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