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강조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에 대비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인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이를 추진한다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온 변동에 따라 갑작스러운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며, 한랭질환이 다발한 업종을 중심으로 3만 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상 상황과 재해 사례를 신속히 전파하고,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의 준수 여부를 지도 및 점검할 계획이다. 5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쉼터 확보 ▷따뜻한 물 제공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수고용 및 배달 종사자 등 취약 업종 근로자 보호도 강화된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면 작업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한파경보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휴게시설과 난방기기 설치,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핫팩과 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이는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등의 제도개선(2025년 2월 12일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특고 및 배달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정부 및 배달 플랫폼사와 협력하여 이동노동자 쉼터(133개소)의 위치 및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제공하고, 이들에게 특화된 겨울철 안전수칙을 배포할 예정이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약 2만 개소)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커뮤니티를 대상으로는 18개 언어로 제작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셋째, 한파 취약 사업장에 대한 사전점검과 집중 점검·감독이 이루어진다. 본격적인 한파 시작 전인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사업장에서 자체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12월 15일부터 2026년 2월 말까지는 4000 개소에 대해 불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지방정부와 협력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 및 소방시설 구비 여부, 생활폐기물업 작업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사전에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개선해달라”고 당부하며 “노사가 협력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