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구체적인 기준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환경일보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11월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부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수거지연, 적체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을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정부는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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