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외부 전문가 중심··· 구조·설계·시공 전반 점검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6일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일러동(5호기)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제도 전반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해 ‘건설·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강구조 설계와 해체 분야 전문가인 단국대학교 이경구 교수(위원장)를 포함해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18일부터 4개월간이며, 필요시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 역할과 사무국 운영을 맡는다.
사조위는 11월 18일 오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주요 조사 항목은 안전관리계획서와 해체계획서 등 사전 절차의 적정성, 발파와 전도 공법 등 설계 및 구조 검토의 타당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 주체별 법적 의무 이행 여부, 하도급 선정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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