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비 비상대응 역량 강화
전국 단위 협조체계 점검 목적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19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와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12~3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역량과 협조체계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은 2019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7번째를 맞는다. 올해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현장훈련과 서면훈련으로 병행해 진행된다. ‘주의’ 단계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되는 단계다.
현장훈련에서는 공공사업장의 가동시간 단축,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시도별 1곳),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점검, 사업장 현장 점검 등이 실시된다. 서면훈련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재난문자 발송 절차,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시나리오 점검으로 구성된다.
이날 오전 8시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양한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이 시도 및 관계부처와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해 기관별 조치 계획을 확인할 예정이다. 양 과장은 “초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와 유역·지방환경청도 폐기물 소각시설과 건설 공사현장 등을 중심으로 고농도 시기 대비 상황과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양한나 과장은 “이번 훈련은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12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시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