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녹음 예외 허용 추진, 증거능력 명문화로 보호 강화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에서는 가족 등 제3자가 확보한 녹음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학대 사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이러한 한계가 드러났다. 1심에서는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학대행위와 관련한 비밀녹음을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보호자의 비밀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법원 심급에 따라 판단이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해 법률적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제3자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을 가능성이 상당할 때, 제3자가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청취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최선의 이익이 보장돼야 하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우리 정부에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18명의 동료 의원들이 문제의식에 공감해 법안 발의에 함께했다”며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