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상향 추진··· 피해자 서류 열람권 논의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11월19일(수)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형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총 12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형법’, ‘헌법재판소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연구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용자 자녀의 정의를 새로 마련하고, 기본계획에 수용자 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교정시설 수용 시 수용자 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해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자가 검찰이 보관 중인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돼 향후 법 개정 논의에 반영될 전망이다.
김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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