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사유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사유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환경일보] 동절기 보일러 사용이 늘어나는 이 시기, 제품 불량과 설치 문제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접수된 피해 사례들은 하자 유형이 단순 고장을 넘어 설치 과정의 미흡, 책임 공방 등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난방, 온수 등의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는 매년 보일러 관련 하자, 설치 불량 등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2021~2025. 7월)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84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56.5%, 330건)이 12월~3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사유로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164건)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 처리 불만 4.3%(25건), 부당한 대금 청구 3.2%(19건) 순이었다.

보일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하자’와 ’설치 불만’의 세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제품 하자(361건) 중에는 난방·온수 불량(56.5%)이, 설치 불만(164건) 중에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 오설치(69.5%)가 가장 많았다.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 중 73.6%(430건)가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귀뚜라미가 42.3%(182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 25.3%(109건), 대성쎌틱에너시스㈜ 23.3%(100건), 린나이코리아㈜ 9.1%(39건) 순이었다.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수리 등으로 보상을 받은 비율(합의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는데(42.3%, 247건) 사업자별로는 ㈜경동나비엔이 50.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귀뚜라미는 36.8%로 가장 낮았다. 보일러는 제품의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다르다 보니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타 품목 대비 낮은 합의율을 보였다.

최근 5년간(2021~2025. 7월)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84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56.5%, 330건)이 12월~3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환경일보DB
최근 5년간(2021~2025. 7월)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84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56.5%, 330건)이 12월~3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환경일보DB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0월 피해구제 신청 상위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공유했으며 반복되는 피해의 예방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보일러 사업자들은 소비자피해의 적극적인 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자율상담처리 시스템 활동을 강화하며 대리점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보일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 선택 시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할 것 ▷설치 후 연통‧배관에 이격이나 누수 등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할 것 ▷동절기 보일러 가동 전 배관 연결부 등에 누수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동파 방지를 위해 보온재를 설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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