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건 분쟁 처리해 약 6천만 원 배상 결정, 우수사례 전국 공유 예정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 환경피해 구제 공로로 기후부 장관 표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 환경피해 구제 공로로 기후부 장관 표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권익을 지켜낸 공로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도는 27일 열리는 ‘2025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기관 합동 워크숍’에서 전국 우수 지방위원회로 선정돼 표창을 공동 수상하고, 단독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들어 11월 말 기준 16건의 환경분쟁 사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10건을 배상 또는 조정으로 결정했다. 배상액은 총 6000만 원 규모로, 9건은 약 4800만 원, 1건은 약 1200만 원 상당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피해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6건은 기각했다.

주요 사례로는 A 공사장 소음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업주가 건설사에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다. 손해사정사는 기준치 초과 기간 27일만을 인정해 290만 원을 산정했으나, 위원회는 실제 매출 감소 기간을 면밀히 검토해 약 1년간 피해가 이어진 점을 확인했다. 이어 건설사와의 중재 끝에 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높여 도민의 실질적 권익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소음·진동·악취·일조 등 환경피해로 발생한 갈등을 조사해 배상, 기각 등을 결정하는 준사법 절차로 알선, 조정, 재정, 중재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는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 환경분쟁 규모 또한 큰 만큼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정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해결로 도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