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 경제 살리고 지역 활력 높이는 규제혁신 지속 추진

시는 11월25일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부산시 
시는 11월25일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1월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올해는 신산업 육성과 민생규제 해소 분야를 주제로 17개 시·도에서 총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접수됐고 1·2차 예선을 거쳐 선정된 17건 중 2차 전문가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10건이 최종 경진대회에 진출했다. 이날 대회를 통해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이 결정됐다.

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이중 계획 규제 개선(산업입지과)’ 사례를 발표해 사례 우수성과 발표 완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 성과를 이룬 민생규제 해소 분야 대표사례로 선정됐다.

2014년 7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면서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행정절차 소요 기간과 입주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시 산업입지과는 국토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침 개정 건의 및 협의를 추진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해 지난 3월 지침을 개정했다. 그 결과 2014년 7월 이전에 산업단지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시를 비롯한 전국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가 해소되어 신속한 행정처리와 비용 부담 절감이 가능해졌으며, 신산업 등 급변하는 산업 흐름 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이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