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BOD·COD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생태계와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소홀했다는 것을 자성하는 것이다. 즉 앞으로는 하천이나 호소에 물고기가 뛰놀고 어린 아이가 마음 놓고 멱을 감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수질관리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것이다.
화학물질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물질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입고, 먹고, 사는 모든 부문에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의 생활을 편하고 윤택하게 해 준다는 좋은 면이 있다. 그러나 독성이라는 어두운 면도 공존한다. 이러한 독성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줘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수는 10만 종에 이르고 우리나라에도 3만5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많아지므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점점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화학물질은 사용되고 나면 환경매체로 이동하며, 많은 경우 수계로 이동하고 수계로 들어오는 많은 화학물질은 하·폐수를 통해 유입되는데 이러한 화학물질의 독성을 관리하기 위해 물질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놓고 관리해 왔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화학물질이 방류수에 포함(펄프나 염색폐수 등에서는 1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검출됨)돼 있고, 이러한 물질의 독성을 일일이 기준을 정해 놓고 관리하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성정보가 너무 적으며 이러한 모든 물질을 분석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러한 독성을 관리하기 위해 통합독성(Whole Effluent Toxicity 또는 Whole Effluent Assessment, Direct Toxicity Assessment) 제도를 도입해 방류수에 포함된 독성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통합독성은 방류수에 물속에 사는 생물, 즉 어류·물벼룩·식물성플랑크톤(조류)·박테리아 등을 노출시켜 독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배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그 이하로 처리해 내보내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에서는 1984년에 도입했고, EU를 비롯한 20여 개국에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90년 초에 방류수에 대한 최초의 독성평가를 실시·발표해 언론에서 크게 취급한 적은 있으나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가 약 10년의 세월이 흐른 2002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관심을 보여 지금까지 용역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다행히 2010년께는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물환경 10개년 계획에 담고 있어 그동안 속도감은 떨어지지만 꾸준한 발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통합독성제도의 도입은 하·폐수 관리에 있어서 매우 큰 패러다임의 변화로 파생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즉 독성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이를 위한 환경컨설팅 시장의 형성, 위해성에 근거한 환경관리의 일반화, 수용체 중심의 환경관리 개념의 확립, 보다 건강한 수생태계를 유지·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기술개발들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