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류소현)는 유치원생, 초·중·고교생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피난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사 제도'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화재 발생 시 대응요령 및 피난요령 등 소방안전교육과 홍보의 부족으로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OECD 가입국가 중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건수 비율이 가장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의 실시로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고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8월 소방안전교육사 제도가 제정됐으며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방안전교육사가 되려면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합격 후 소방관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에 배치돼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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