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단체장으로서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어 일일이 대응을 삼갔다는 유 청장은 그러나 이 같은 근거 없는 기사는 지자체장 개인의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이지만, 오직 공직만을 천직으로 알고 맡은 바 임무를 공명정대하게 추진해온 동구청 600여 공직자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킨,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면서 동구청의 자존심과 직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구청장은 이런 보도가 평상시에 보도됐다면 관련 기관의 조사로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겠지만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그것도 경선 과정에서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는 공명선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게 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중대 사안임을 감안해 차제에 이 같은 보도 관행을 해결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청장은 "이 같은 명확한 근거 없이 보도되는 행위는 축제 속에 치러져야 할 5·31 지방선거의 본질을 왜곡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단체장의 명예에 치명타를 가하려는 비겁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위반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이번 보도의 배후를 명명백백하게 조속히 밝혀줄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