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단위면적당 금액이 ㎡당 1697원으로 지난해(1639원)보다 3.5% 상승했으며, 산지복구비는 지난해 대비 산지전용지는 5.2%, 채광·채석지는 4.1%로 각각 상승했다.
산림청이 이번에 발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때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해 조성하기 위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별로 구분해 부과하는데 올해 단위면적당 금액은 준보전산지 1697원/㎡, 보전산지 2206원/㎡, 산지전용제한지역 3394원/㎡으로 결정·고시했다.
또한 산지복구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거나 산지 안에서 임산물을 굴취·채취하기 위해 산지를 훼손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복구비용을 예치토록 하는 금액으로, 올해 복구비 산정기준액은 산지전용지 및 채광·토석채취지의 경사도에 따라 구분·고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산지전용 면적은 약 9300ha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919억원을 징수했고, 산지복구비 4738억원을 예치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