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일회용 사용의 편리성으로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의 관리 소홀 시 예상되는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25일 관내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공무원과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점검한 주요 내용은 무신고 설치 운영 및 원재료 무허가제품 사용행위와 자판기 내부에 대한 하루 1회 이상 세척 여부, 내부 정수기 및 살균 등 작동 여부, 그리고 영업자 연락처 등 전면 표시 여부, 자판기 내부에 대한 하루 1회 이상 세척 여부, 기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이다. 점검 기준에 따라 총 2478개소를 점검한 결과 431개소가 위반돼 행정처분을 했고 원재료(커피·프림 등) 45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의 위반 내용을 보면 시설물 멸실 및 관리상태 불량 223곳, 자판기 내부 위생상태 불량 10곳, 쓰레기통 미비치 등 준수사항 위반 128곳으로 조치사항은 영업신고 취소(223곳), 시정 명령(10곳), 행정지도(128곳)를 취했으며, 무신고영업 70개소에 대해서는 1차 영업신고 유도(2차 확인 후 형사고발조치 예정)를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관할구역 내 도로변 휴게소, 역·터미널,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판기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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