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에서는 국제적 무역규제에 대한 대비와 각 부처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연구과제가 논의 되었습니다.
현재 eu에서는 이미 올해부터 자동차의 85%이상을 의무적으로 재활용처리해야 한다는 법규를 제정하여 수출국인 우리나라에도 이 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켜지지 않으면 수입을 허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국내 재활용수준은 75%로 미흡한 수준이나 관련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기술개발, 폐차수입 구조개선등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현재 핵심기술을 개발중이며 민간 협력채널을 구축해 eu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폐기물의 재활용정책의 중시로 eu를 필두로 일본 중국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우리나라는 해당국의 수출국으로서 민간이나 국가입장에서 매우 시급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현실 타파를 위한 규제법이 아니라 재활용을 촉진및 제조업을 강화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무 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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