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은 작년 기본방침으로 내걸고 중점적으로 조달을 추진해야 할 환경물품 종류(특정조달품목 17분야 201품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조달함과 동시에 그 외 물품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환경친화제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작년 조달에 대해서는 그린구입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 리스(대여)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제외하면 조달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2006-07-28 일본 환경성, 정리 김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