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성은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2000년 법률 제 100호, 이하 “그린구입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근거, 이번에 작년 환경성의 환경물품 조달실적을 공표했다. 환경성의 경우 그린구입법의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에 따라 지난 2005년 4월 1일, 환경물품 조달 추진을 위한 방침(이하 “조달방침”)을 책정, 이에 근거해 환경물품 조달을 실시해 왔다.

환경성은 작년 기본방침으로 내걸고 중점적으로 조달을 추진해야 할 환경물품 종류(특정조달품목 17분야 201품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조달함과 동시에 그 외 물품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환경친화제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작년 조달에 대해서는 그린구입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 리스(대여)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제외하면 조달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2006-07-28 일본 환경성,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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