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하면서, 수업료 체납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을 담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을 가능케 한 조례안을 가결함에 따라 촉발되었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계획이다.
수업료 체납(미납)액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 민법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채권 등
또한, 제정안에서는 현원의 20%(징수 총액의 20% 내에서 운영)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전체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 인원 중 가계가 곤란한 학생의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감면 기회도 보장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