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법안 상정을 위해 환경부는 물론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환경교육을 아우를만한 법안이 없는 만큼 법안 마련이 시급한 건 사실이지만 제정 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현재로서는 보다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는 24일 국회에서 환경교육진흥법 상정을 위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환경부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최선두 사무관을 만나 국내 환경교육의 현실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사진1]“우선적으로 시급한 일은 ‘환경교육진흥법’의 국회 통과다. 법 기반조차 없는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최 사무관은 환경교육 관련 법안이 전무한 만큼 이번만큼은 반드시 상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교육의 법적 근거를 대주고 있기는 하지만 환경교육 단독법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환경교육진흥법이 처음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2002년 국회에 입법된 바 있다. 물론 의사일정이 안 맞아 자동으로 폐기된 사안이기도 하다.

“푸르미이동교실을 아세요?”

환경부 차원에서 어떤 환경교육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다지 크게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게 그 대답이 될 수 있다. 큼지막한 사업이 아닌 작은 하나하나의 사업, 그리고 그러한 대다수의 사업이 용역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환경교육사업이 많고도 적은 셈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바로 ‘푸르미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2호 차량이 이달부터 개통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역시 환경보존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얼마 전 운행이 시작된 2호는 경남지역에서 운영하게 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푸르미이동교실의 실적과 인기가 꽤 높은 편이라는 점이다. 교육인원도 많아 1주일에 4~5회 운행하고 있으며 수요가 높아서 연초에 예약이 다 끝나버릴 정도다.
푸르미이동교실은 8톤 트럭에 의자 등 기자재를 설치해 일반교사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화된 교육을 위한 방법이다.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평가받는 환경교육이라…

앞서 강조했듯 현재 환경부에서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환경교육진흥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물론 그 확률 역시 반반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의무조항이나 예산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의견일치를 보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현재 진흥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단지 그 세부조항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인 만큼 조율해야 할 부분이다.
최 사무관은 “7차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서도 환경교육 분야를 많이 반영시키려고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며 이 외에도 환경교육을 하는 강사 지원이나 여타 환경교재 개발 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환경교육도 또 하나의 교과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에 최 사무관은 “어느 하나가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이론과 체험 둘 다 병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환경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우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되지 않는 교육은 등한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며 특히 평가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대입수학능력시험이므로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 비율과도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인다.
그렇게 되면 환경교육에 대해 환경부만 일방적인 외침을 하는 일은 줄어들고 되레 교육부나 여타 시·도 관계기관에서 먼저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공론화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최 사무관은 환경교육과 관련해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아직까진 환경교육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리고 우려할 만한 수준도 아니다. 정부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전한다.

환경교육도 지속가능이 대세

최근 분야를 막론하고 ‘지속가능’이 대세다. 그리고 환경교육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최 사무관은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국내외에서 불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교육 역시 환경교육과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데 전자는 사회통합이나 양극화 해소 등 환경교육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현재 국가 네트워크 사업으로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내에서 활발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추세에 뒤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2003년 이미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환경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바 있으며 이에 환경교육협의회가 만들어졌다. 환경부 주관으로 교육부와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 돼 있는 단계가 아니라 성과를 낼 만큼의 결과가 없는 것도 사실. 이번 개정안에 이러한 부분이 포함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최 사무관은 전한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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