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의무화에 대비해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서울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추진한다.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CNG 버스 보급 사업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론에 따라 저감량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토록 추진이라고 밝혔다.

'97.2월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주요 선진국(부속서Ⅰ국가)들에 대해 강제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청정개발체제(CDM) 등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했다.

한편, CNG 버스 보급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은 기존 경유버스와 CNG 버스의 CO2 배출계수의 차이에 운행거리, 연료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의 경우 운행효율 향상에 따른 연료사용 저감량에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CO2 저감량으로 환산할 수 있다.

정확한 온실가스 저감량은 상세 조사, 모니터링 및 공인 기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산정이 가능하나, 개략 평가에 의하면 CNG 버스 교체가 완료될 경우 연간 최소 3만톤의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향후 10년간 약 3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는 CDM 사업의 전문성, 추진기간의 장기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업무를 컨설팅업체와 공동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권 발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추진단계별로 서울시 소요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점, 서울시가 확보하게 될 배출권의 규모, 미래가치, 향후 온실가스 규제일정 등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컨설팅 비용을 현금 및 성공불로 지불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향후 예상되는 온실가스 저감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CNG 버스 보급 CDM 사업 이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CDM 사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청=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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