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 4개 업종(발전·석유화학·제지·시멘트) 중 TMS에 CO2 측정기를 부착한 사업장 및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200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기반을 구축 중이며, 2004년 1월부터 산업계를 대상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모의거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모의거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TMS에 국내 최초로 CO2 측정기를 부착한 발전·석유화학·시멘트·제지펄프 사업장 중 참여 사업장의 실시간 전송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

환경부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2004년 12월~2007년 11월) 중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등록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봄으로써 보다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배출권 모의거래가 되도록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국제사회로부터 차기 공약기간(2013년~)에는 구속적 형태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부담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조기 대응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모의거래를 통하여 참여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도의 노하우를 축적하도록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보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CO2 측정기 부착 사업 등을 통하여 연료 및 시설별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 하는 방안과 참여자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최적의 운영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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