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 가장 큰 한국
최저임금층 여성비율 높아, 불균형 해소해야

최저임금의 구조를 분석하며 여성노동 관점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실효성의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월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김민혜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6년 6월)’에 따르면, 49만7000명의 남성과 62만9000명의 여성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근로자 중 5.5%와 10%에 달한다.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약 두 배에 달하는 상태다.

(좌측부터) 환영사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권미혁 의원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26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여성노동 관점에서 본 최저임금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분석 및 반영, 산입범위,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의 여성대표성 제고 등에 대해 분석하며 여성노동 관점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 (좌측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부연구위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형옥 선임연구위원

최저임금 인상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도 도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센터 김난주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성별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2017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 1988만3000명 중 여성은 878만2000명으로 44.2%에 해당한다.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30.9%, 남성이 14.0%로 여성이 16.9%p 높으며, 여성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19.1%로 2016년 8월 19.4% 이후 2년 연속 19% 상회하고 있다.

김난주 연구위원은 OECD가 2017년 발표한 성별 임금 격차(2015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37%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라고 밝혔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30%대인 유일한 국가이며, OECD가 관련 통계를 작성해 발표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에 랭크돼 있다. 최저임금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이 높아 여성의 최저임금 영향률이 더 높은 만큼, 최저임금의 인상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위한 지원도 언급됐다. ‘일자리 안정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하므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2018년 최저임금영향 수혜 근로자 422만9000명 중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37.2%에 그쳤다. 김난주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사업체인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3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는 전국 115개 ‘새일센터’를 활용해 최저임금 안착 지원 및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책의 실효성과 의사결정 시 여성 참여율 높여야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은 ‘저임금 여성일자리와 최저임금제도’를 주제로 발제했다. 2016년 최저임금 위반 적발건수는 1278건으로, 실제 위반건수에 비해 극히 미비한 수준이며 사법처리 된 경우는 22건에 불과해 관리 감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는 실행력 있는 집행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미지급분 외에 추가로 미지급분의 2배 한도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가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의 의결까지 받는 절차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실효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정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또한 무급인 ‘휴게시간’을 악용하는 사례, 처우개선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사례 등을 지적하며 정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한 쟁점 중 하나는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이다. 2017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은 21개 업종 중 7개 업종(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해당 7개 업종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혜범위 근로자의 62.7%를 차지한다. 그 중 여성의 비중은 61.8%다. 즉,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지급은 결국 여성에 대한 차별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옥 연구위원 역시 “오랫동안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절하는 여성다수직종에 대한 저임금으로 이어져왔으며, 현재 최저임금과 관련한 각종 성별통계를 볼 때, 최저임금을 ‘업종’이라는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 결과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여성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익위원의 여성 할당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조직된 여성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의 참여 방안 역시 모색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정 연구위원의 발제는 마무리됐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화여대 이주희 교수는 발제에 대해 “해외의 경우 최저임금 층에서는 성별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임금 층에서도 큰 차이가 벌어진다”며 인식개선 및 국가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이 필요

토론자들.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좌장을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이주희 교수, 김가영 청년,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윤지영 변호사,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윤혜연 대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영기 사무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윤세진 과장

토론에는 김가영 청년,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윤지영 변호사, 한국 돌봄협동조합협의회 윤혜연 대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영기 사무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윤세진 과장이 함께했다.

김가영 청년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겪은 일에 대해 토로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사용자가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답하며 미루면 더 채근하기도 어려운 것이 청년 근로자들의 현실이라며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한 명이라도 해고할 경우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을 모두 돌려내야 한다”고 들었다며 불이익을 받을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조차 꺼리는 사업주들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이영기 사무관은 “실제 고용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대한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은 “최근의 최저임금 관련 논의는 최저임금이 여성임금으로 고착화돼 있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모 가정(한부모)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4~50대 여성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1인 가구 중심의 최저임금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촘촘하게 성별분업 돼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업종차별이 여성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화여대 이주희 교수는 "최저임금은 알바생이나 받는 것이라는 인식 바꾸는 것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며 노동자는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원책이 ‘사업주’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최저임금 문제가 단순한 임금인상이 아니라 여성노동의 지위와 불안정성 해소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시키거나 노동자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따져서, 기본적으로는 노동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윤세진 과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의 여성 대표성 문제는 여성가족부 역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직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의 여성 위원은 20% 미만인 상황이며, 최저임금 대상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만큼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의식 있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저임금위원회의 10대 위원 위촉기간이 4월23일까지인 만큼 고용노동부에서도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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