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에 유해성 반영 게시·비치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지난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은 총 316종이며, 이 중 94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보호구 비치 및 사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 등 노동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유해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및 제품의 명칭‧유해성‧응급조치요령‧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사업주가 게시‧비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면서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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