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도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48만여 대로 이를 포함한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의 양은 5만1355톤(전국 배출량의 16%)에 달한다.

신 의원은 “제조업 연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 다음으로 큰 비중으로 경유차보다도 많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해 ‘정기검사’만 실시되고 있을 뿐 나머지 건설기계는 배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에 “자동차와 동일하게 건설기계도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철민, 남인순, 문희상, 송옥주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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