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랑농장 살처분 명령 1년 만에 철회, 지자체-농식품부 ‘네 탓이오’

지난 2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동물권연구단체 PNR은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동물보호시만단체 카라>

[환경일보] 익산시가 동물복지축산농장인 참사랑농장의 산란계 5000마리에 내린 ‘살처분 명령’을 철회한다고 최근 밝혔다. 2017년 3월 이후 약 1년2개월 만이다.

그러나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 근거가 빈약해 행정편의를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2월27일 참사랑농장 반경 2.1㎞ 떨어진 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음 날인 28일 참사랑농장은 AI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익산시는 ‘예방적 살처분’이란 명목으로 3월10일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 참사랑 농장이 발생 농장에서 3㎞ 이내에 위치한 ‘보호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살처분 명령 주체는 시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을 보면, AI 발생농장 인근은 크게 ‘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으로 구분된다.

‘관리지역’은 AI에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보호지역’은 500m부터 3㎞ 이내, ‘예찰지역’은 3㎞ 초과 10㎞ 이내 지역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살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처분 명령의 주체는 지자체장이다. 다만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역적 여건, 계절적 요인, 역학적 특성 등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참사랑농장 측은 2017년 3월13일 전주지방법원에 해당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8년 5월1일 재판부는 "익산시는 살처분을 철회하고, 참사랑 농장은 소송을 취하하라"는 ‘조정권고안’을 송부하면서 재판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익산시가 살처분 명령 철회를 결정하면서, 행정적 편의를 위해 자의적인 살처분 명령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익산시의 철회 결정에 대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동물권연구단체 PNR은 “익산시는 참사랑농장이 발병농가 3㎞ 이내 보호구역이라는 사실 외에는 이렇다 할 역학조사 자료 한 장도 못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역학조사 없는 익산시의 기계적 살처분 명령이 조류독감이 발병할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재판부에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의 명령 따를 수밖에 없어

익산시 관계자가 본지에 제공한 당시 살처분 명령 근거  <자료제공=익산시>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살처분 명령 주체는 익산시가 맞지만 살처분 범위 설정 권한은 중앙부처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역학조사반이 내려와 역학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살처분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농식품부 관계자는 “AI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지자체에 알린다”며 “도와 시 관계자가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살처분 범위를 3㎞ 이내까지 확대할 것인지 결정해 알려오면 승인을 하는 게 절차”라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익산시 설명과 달리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을 승인만 내줬다는 게 농식품부 주장이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살처분 명령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사랑농장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용빈 변호사는 “2016년 12월 경남 양산시에 AI가 발생했을 때 경남 가축방역심의회에서 3㎞ 이내 가금류에 살처분 명령을 내렸지만, 양산시가 이를 500m 이내로 축소한 바 있다”며 “익산시가 의지만 있었으면 음성으로 밝혀진 참사랑농장에 살처분 명령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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