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법 개정 시행···체계적 복원 가능

산림청은 9일부터 산림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산림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비무장지대(DMZ), 백두대간, 대규모 산림훼손지, 도서지역 등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산림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림청은 9일부터 산림자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산림복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산림복원지 모니터링을 의무화해 산림복원 목표달성도를 높이고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개발, 복원사업의 컨설팅, 복원기술·공법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복원 소재인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기준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향후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사업 타당성을 평가한다. 아울러 전문인력을 양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복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최수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산림자원법 시행으로 산림복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한반도 산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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