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 외 28인, 기후위기 대응 헌법 개정 위한 기자회견
[환경일보]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28인의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를 지닌다”라고 명문화하는 환경 헌법을 제안하기 위해 오는 7월6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정 촉구 제안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성낙인 서울대 전 총장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엄홍길 산악인 등이 참석해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발언과 더불어 퍼포먼스를 공개했다.
이 밖에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진희 배우 ▷안성기 배우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등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의 위협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헌법 1조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우리나라가 40년 전 헌법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처음으로 환경기본권을 헌법에 도입했다. 헌법 개정이 성사된다면 우리나라는 환경 국가로 정체성을 가진 최초의 OECD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대표로 참석한 김지윤 기후변화 청년단체 GEYK 공동대표는 “청년은 기후위기로 개죽음을 맞고 싶지 않다”라며 “미래세대의 생존과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번 헌법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시스템 변화가 이뤄지길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소년대표 최민웅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은 우리나라 환경 공교육의 부재를 지적하며 “많은 정치인이 환경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환경교육 정책을 제안하면 청소년들도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고 행동할 것”이라 말하며 미래세대를 위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는 “환경문제에는 좌우가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세계의 석학과 미래학자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프랑스보다 우리가 먼저 환경 국가임을 선언하고 새 시대에 세계의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명단은 앞으로 헌법개정 1조 3항 신설에 대한 배경 및 각계 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야 국회의원 외에도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 1조 3항 신설에 대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2022년 3월9일 대선과 동시에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최열 이사장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야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야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