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설정 미흡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 청구···“국민 기본권 침해”
국가 전반 혁신적 토대 마련,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따라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국민 공감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환경일보는 KEI(한국환경연구원)와 협업으로 탄소중립, 그린뉴딜,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국민 체감 환경 현안에 대해 독자 여러분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바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주 1회 ‘KEI 지속가능 TV’ 연재를 마련했습니다. KEI ‘말하는 보고서’, ‘듣는 보고서’ 영상 콘텐츠를 지면과 온라인 기사로 재구성해 환경보존에 대한 공감을 여러분과 함께 키워 가고자 합니다.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지난 10월12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정작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미흡하게 설정돼 국민의 생명이란 기본권이 침해되는 등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9년 청소년기후행동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을 다하라며 낸 헌법소원에 이은 두 번째 기후소송입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만 법에 정해 놓은 것은 매우 불충분하다”며 “2018년 대비 최소 50%는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UN 산하의 전문기구 IPCC가 강조하는 ‘기후위기에 인류가 대응할 수 있으려면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온도가 1.5℃ 이상 오르면 안 된다’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50%는 줄여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10월8일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에 대해서도 실망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현재와 같은 감축목표로 한국은 ‘기후 악당’이라는 낙인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구 생태계를 보전해야만 하는 지금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개발과 성장이라는 고정관념을 깰 진지한 고민과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미래엔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불안이 몰려올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다니고 드론이 택배를 가져다주는 등의 혁신을 뒤흔들 기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인구의 85% 이상이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의 기후변화 학술지 Nature Climate Change에 실린 논문의 내용입니다. 총 10만2160건에 달하는 자료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논문에 따르면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로 기온과 강수량이 변한 지역은 전체 지구 면적의 80%에 육박했고 세계 인구 가운데 85%가 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국민적 의식 등 사회의 가치 재정립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공급 확대
화력발전 탈피, 에너지 과세 합리화 필요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는 대부분 화석연료 사용에 기인했으며, 고소득층의 거주지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이 저소득 인구의 거주지역보다 2배 이상 크다는 분석도 담겼죠.
KEI는 기후와 에너지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혁신과제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영상보고서를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접근법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국가 전반의 혁신적 토대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술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연구체계가 정립되고 연구 성과는 일상에 확산되도록 산업생태계가 조성돼야 하는 전환의 문제였죠.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막대한 비용의 감수도 요구됩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국민적 의식 등 사회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방안도 필수로 꼽혔습니다. 기술과 산업, 정책, 사회 모두를 혁신의 틀로 묶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KEI는 이러한 토대 마련의 중요성과 함께 온실가스를 줄일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를 전환시켜야 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공급을 확대해 화력발전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전력시장 구조와 에너지 과세를 합리화시켜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기술‧산업‧정책‧사회 포괄
중장기적 과제 고민하고 이행하는 모습 보여야
수송 부문에선 친환경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 및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 강화를 꼽았고, 건설계는 건물 제로에너지화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다가서야 합니다. 여기엔 신재생에너지와 ICT를 융·복합 할 기술을 찾고 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리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이 구체화되는 해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195개 당사국들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 ▷더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 ▷장기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방안(장기저탄소발전전략, LEDS) 수립·제출 등의 과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저탄소 사회로 가는 데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를 고민하고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그 정도는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의미죠. 우리의 2030년 NDC 설정치를 두고 지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배경입니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청정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적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비전과 기본원칙이 내실을 갖춰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엽 KEI 기후에너지연구실 박사는 영상보고서에서 “국가의 저탄소발전전략은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 국가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 즉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면서 “그동안 진행되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이 전환을 맞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