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적 평가 지표···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 적용
전략환경영향평가, 예타 조사 검증 및 사회적 비용 산정 시 활용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국민 공감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환경일보는 KEI(한국환경연구원)와 협업으로 탄소중립, 그린뉴딜,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국민 체감 환경 현안에 대해 독자 여러분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바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주 1회 ‘KEI 지속가능 TV’ 연재를 마련했습니다. KEI ‘말하는 보고서’, ‘듣는 보고서’ 영상 콘텐츠를 지면과 온라인 기사로 재구성해 환경보존에 대한 공감을 여러분과 함께 키워 가고자 합니다.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택할 때 기능, 가격, 디자인 등의 가치를 봅니다. 지속가능을 위해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기도 하죠. 만약 차를 렌트할 때 ‘비용이나 기능, 환경에도 좋은 차’를 택했다면 ‘환경효율성(Eco efficiency)’의 측면에선 최선일까요.
환경효율성은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환경영향은 최소화하되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을 지표화한 것이죠.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향상에 더해 환경부하 절감에도 유효한, 즉 환경보전과 경제활동을 양립하는 말입니다.
KEI는 이러한 환경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폐기물 처리에 응용할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환경효율성이 좋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갔는데요. 우선 폐기물의 환경효율성은 매립할 때가 좋을지, 소각이 좋을지, 아니면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드는 게 더 나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소각하기로 했다면 적합한 시설 크기도 고려해야 하고,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퇴비나 사료화가 좋을까 또는 바이오가스화를 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이 좋을까 등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꼬리를 뭅니다.
KEI가 몇 개의 주요 처리시설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바 소각시설은 중형시설(100톤/일 이상~300톤/일 미만)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과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은 대형시설(300톤/일 이상)이 환경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 시설별 환경적 지표와 경제적 지표를 각각 분석해 얻은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소각시설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이 환경적 지표로, ‘소각열 회수’ 같은 생산품 판매수익이 경제적 지표로 고려됐습니다.
환경과 경제 포괄한 가치 선택 기준
KEI, 3가지 비교계수 기반 활용법 제시

이소라 KEI 자원순환연구실 연구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조건 또는 운영기준에 따라 경제적 지표에 활용되는 수익과 운영비용의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간 환경효율성을 단순 비교분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환경효율성 평가는 같은 시설 간 비교나 특정 시설의 개선 효과를 파악하고 권고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3가지 비교계수(개선향상 비교계수, 벤치마크 비교계수, 용량 설계기준 비교계수)를 환경효율성 향상의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개선향상 비교계수(개선 후 시설의 환경효율성/개선 전 시설의 환경효율성)’로는 해당 시설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노력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킹 비교계수(시설의 환경효율성/최우수 시설의 환경효율성)’는 특정 시설의 환경효율성 결과가 나쁠 경우 최우수 모범시설과 비교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어느 수준까지 개선이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용량 설계기준 비교계수(시설의 환경효율성/최적 용량 시설의 환경효율성)’는 규모별 최적의 환경효율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시 시설의 과도한 운영비용 산정이나 환경영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다만, 이것들 모두 환경효율성이란 개념이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사회의 주요 선택기준으로 자리 잡혀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여기에 맞는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소라 연구위원은 “노후된 폐기물처리시설을 개선할 때 환경효율성 평가를 활용하거나 사업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적절한 처리법과 처리용량을 산정했는지 검증하기 위한 용도로도 환경효율성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민지원사업과 처분부담금의 사회적 비용을 산정할 때도 환경효율성 평가를 통해 적정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면서 “사업의 추진 여부나 국고보조비율 결정에도 참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