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사용부터‧‧‧ 종이‧유리‧비닐 등 분리배출법 총정리

재활용을 잘하면 석유 사용도, 쓰레기도, 미세플라스틱도, 탄소배출량도 낮아진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위한 배출방법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활용을 잘하면 석유 사용도, 쓰레기도, 미세플라스틱도, 탄소배출량도 낮아진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위한 배출방법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재활용에 앞서 애초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와 재사용이 먼저다. 그러나 쓰레기 제로와 문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보편적 행동은 분리배출을 잘해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다. 사실 지금껏 분리수거만 강조했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한국의 분리수거율은 세계 2위지만, 사실 재활용률과 분리수거율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그 방증이다.

한국의 재활용률은 60%라고 자랑하지만 실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배출되는 플라스틱은 평균 28.7%에 불과하다. 재활용을 잘하면 석유 사용도, 쓰레기도, 미세플라스틱도, 탄소배출량도 낮아진다.

또 소각장에서 태우는 쓰레기가 줄어 미세먼지도 적어지고 해외 폐플라스틱 수입도 막는다. 현재 미국과 일본산 폐플라스틱이 대거 국내로 수입되고 있다. 국내에서 생활 폐기물을 1%만 재활용해도 한 해 639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니 우리 함께 지구를 구하는 심정으로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나서보자.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기본 원칙.

1. 내용물 비우기.

2. 용기 헹구기.

3. 원칙에 따라 분리하기.

4. 재활용품 섞지 않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할 것.

1. 택배 끈, 비닐 테이프, 철사 끈, 시용카드, 고무장갑, 양파 망 등
(재활용 여부가 헷갈리는, 얇고 가벼운 작은 플라스틱)

2. 프링글스 통, 일회용 라이터, 리모콘, 키보드 등
(서로 다른 재질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3. 매니큐어가 든 용기, 김 봉투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힘들 경우, 다른 재활용품의 오염방지 위해)

4. 거울, 안경, 깨진 유리(신문지나 자투리천으로 감싼 후 종량제 봉투에 배출) 내열식기류, 유리 냄비뚜껑, 크리스탈 유리 제품 등

 

. 종이류 분리배출법

· 비나 물에 젖지 않아야 한다.

· 비닐 코팅이 된 광고 전단지가 섞이지 않아야 한다.
(겉 부분에 얇은 비닐 코팅막이 있으면 X)

· 코팅 여부가 헷갈리면 손으로 쉽게 찢어지는 종이를 분리수거한다.
(해리 과정에서 필름류가 제거된다.)

· 비닐코팅 표지, 스프링, 스테플러 심, 운송장, 비닐 테이프 등을 제거 후 배출한다.

· 분쇄된 종잇조각(파지)도 종이류에 속한다.

· 종이컵, 종이팩, 멸균팩은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한다.

· 종량제 봉투에 버릴 종이류 : 영수증, 은박지, 벽지, 나염지, 인화지, 부직포, 기름종이(트레이싱지), 식품용 유산지, 일회용 기저귀나 생리대, 사용한 휴지

종이컵, 종이팩, 멸균팩은 다른 종이류와 따로 배출해야 한다.
종이컵, 종이팩, 멸균팩은 다른 종이류와 따로 배출해야 한다.

 

Ⅱ. 헌 의류 분리배출법

· 입을 수 없는 옷은 깔끔한 상태로 폐의류 전용 수거함에 배출한다.

· 수거함이 없을 경우 종량제 봉투를 배출한다.

· 종량제 봉투를 버려야 하는 헌 의류 : 한복, 담요, 솜, 베개, 카페트, 가죽제품, 방수 코팅된 옷, 구두, 샌들, 슬리퍼, 머플러, 모자

 

Ⅲ. 플라스틱류 분리배출법

· 가능한 한 압착해 부피를 줄인다.

· 알루미늄 뚜껑은 고철로 분리배출한다.

· 페트병 수거함이 따로 있을 경우 페트병만 따로 모아 배출한다. 없을 땐 플라스틱류에 넣는다.

· 재활용은 무조건 재질이 같아야 한다. 페트가 합성수지이므로 합성수지가 더 낫지만, 대개 폴리에틸렌이라는 다른 플라스틱을 사용하므로 되도록 라벨을 제거해 분리 배출한다.

· 세탁소 옷걸이는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일반 쓰레기이다. 깨끗한 옷걸이는 동네 세탁소에 반납한다.
 

※ 주의 :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 전화기‧소켓‧고무대야‧고무장갑‧전기전열기‧단추‧멜라민식기류‧재떨이 등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

· 파이프‧빗물받이‧장판‧전선‧세탁기 배출 호스 등 ‘PVC 플라스틱’

· 완구류‧CD‧DVD‧카세트 테이프‧가전제품 케이스‧정화조‧필기구‧면도기‧칫솔‧알약 포장재‧전기 파리채 등 ‘복합 재질’

· 생분해성 플라스틱

 

Ⅳ. 비닐류 분리배출법

· 플라스틱류와 섞이지 않게 투명한 봉지로 배출한다.
(재활용 선별장에서 플라스틱과 섞인 비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반드시 플라스틱과 비닐을 따로 분리한다.)

· 필름, 랩, 뽁뽁이, 세탁소 비닐,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비닐 등도 모두 비닐류로 배출한다.

· 비닐과 종이가 섞이 쌀 포장재, 사료 포장재 등은 분리배출 표시에 따라 배출한다.

필름, 랩, 뽁뽁이, 세탁소 비닐,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비닐 등도 모두 비닐류로 배출해야 한다.
필름, 랩, 뽁뽁이, 세탁소 비닐,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비닐 등도 모두 비닐류로 배출해야 한다.

 

Ⅴ. 금속캔 분리배출법

· 에어로졸, 부탄가스 통, 살충제 등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캔 몸통에 구멍을 뚫은 후 배출한다.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Ⅵ. 고철류 분리배출법

· 고철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없을 경우 고철류를 따로 묶어서 금속캔 수거함에 배출한다.

· 페인트, 오일 통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쓰다 남은 페인트류는 지자체에 문의해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배출하고 통은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 스테인리스 텀블러라도 뚜껑, 밑바닥 등에 타 재질이 사용됐다면 재활용이 안 된다.

에어로졸, 부탄가스 통, 살충제 등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캔 몸통에 구멍을 뚫은 후 배출해야 한다.
에어로졸, 부탄가스 통, 살충제 등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캔 몸통에 구멍을 뚫은 후 배출해야 한다.

 

 

Ⅶ. 유리병 및 유리 종류 분리배출법

· 종이 라벨은 뜯지 않고 배출해도 된다.

· 소주, 맥주 등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상점에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급받는다. 보증금 환불 거부 신고 시 최대 5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빈 농약병은 다른 병류와 섞이지 않게 따로 마데에 모아 배출한다.

· 유리병은 갈색, 무색, 녹색만 재활용된다.
(화장품 병으로 사용되는 불투명한 ‘유백 유리’는 재활용되지 않는다)

· 도자기(그릇)은 재활용품이 아니다.

 

Ⅷ. 스티로폼 분리배출법

· 양념이 묻어 있는 스티로폼은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컵라면 용기는 세척 가능하면 분리수거, 불가능하면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 개별 과일 받침 스티로폼(과일 난좌)은 재활용품이 아니기에,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 폐스티로폼은 플라스틱 및 비닐류와 구분해 별도의 전용 수거함에 배출한다. 전용 수거함이 없을 경우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한다.

· 건축 자재용 스티로폼(단열재)은 생활 폐기물이 아니라 산업 폐기물이다.

· 백색 스티로폼이 아닌 유색이나 빨간 선이 그어진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힘들다.

폐스티로폼은 플라스틱 및 비닐류와 구분해 별도의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폐스티로폼은 플라스틱 및 비닐류와 구분해 별도의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Ⅸ. 음식물(농산물) 분리배출법

· 음식물 건조 망에 음식물 쓰레기를 말려 버리면 양도 줄고 냄새도 안 난다.

·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지자체 주민센터별로 상이) : 딱딱한 껍데기, 씨, 뼈다귀, 한약재 찌꺼기, 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

 

Ⅹ. 폐가전제품 분리배출법

· 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 폐가구, 정기장판, 전자악기는 주민센터에 대형폐기물 신고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한다.

폐가구, 정기장판, 전자악기 등은 주민센터에 대형폐기물 신고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한다.
폐가구, 정기장판, 전자악기 등은 주민센터에 대형폐기물 신고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한다.

 

기타. 구입처나 특정장소에 배출할 품목

· (가정용) 페인트, 락카, 폐유, 폐흡수제 등 화학제품
- 한강유역환경청 혹은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소량 지정 폐기물 처리 서비스 검색 후 지역에 맞는 처리업체에 신청한다. 비용을 부담하면 환경과 건강에 유해한 성분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방문지 1만원 및 처리비 600원/kg)

· 기름(기계) : 판매처, 구입처 문의

· 엔진오일, 윤활유, 자동차 부품, 타이어 : 카센터 등 구입처에 배출

· 의약품 : 가까운 약품 전용수거함에 배출

· 페토너 및 카트리지 : 재생가능 품목과 아닌 품목이 있으니 토너 수거업체에 문의해 재생가능한 경우 재활용, 그렇지 않을 경우 종량제 봉투에 배출
 

분리배출 도와주는 길잡이 앱

1. 내손안의 분리배출
- 분리배출 원칙이 잘 나와 있다. 분리배출이 궁금할 때는 Q&A에 질문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

2. 오늘의 분리수거
- 주민센터, 구청 등에 설치된 분리수거 기계의 위치를 확인한다. 페트병이나 우유팩을 기계에 넣으면 포인트와 우유 등을 받을 수 있다. 동네에 없으면 분리수거 기계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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