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부산진해사업단, 공사현장 내 폐기물 임시 야적·보관 규정 위반
선별 토사 처리 미비, 오랜 기간 폐기물 불법 야적으로 환경오염 우려
늑장 대응, 관리 소홀 부산시 강서구청··· 제대로 된 관리 감독 따라야

지난 4월3일 확인한 선별토사 폐기물이 임시 야적돼 보관된 장소 /사진=권영길 기자
지난 4월3일 확인한 선별토사 폐기물이 임시 야적돼 보관된 장소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 부산진해사업단은 명지지구 1단계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2단계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임시 야적한 부분 등에 대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초 명지지구 1단계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토석 등 폐기물에 대한 선별 과정을 거쳤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환경 및 재사용 등 처리 문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LH에서는 건설폐토석 등 폐기물 100만 루베(㎥)에 대한 불연성·가연성 등으로 구분해 처리하는 용역을 100억원에 발주했다고 말했지만, 감량·자원화를 담당한 D건설과 LH와의 계약 시 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까지 선별하는 용역을 발주했는지에 대해 LH 측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눈으로 봐도 식별 가능한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선별토사 폐기물 /사진=권영길 기자
눈으로 봐도 식별 가능한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선별토사 폐기물 /사진=권영길 기자

아울러 명지지구 2단계 공사를 담당한 LH 부산진해사업단 측은 현재 이물질을 제대로 선별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는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선별토를 야적장소에 임시 보관했다.

이와 관련해 LH 부산진해사업단 관계자는 “그 당시 재활용을 위한 건설폐토석을 야적하는 부분에 대해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지금의 선별토를 임시 보관한 것은 사실이며, 임시보관에 대한 야적 허가는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서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가 LH 부산진해사업단과 선별토사라 밝힌 임시 야적 현장 등을 방문해 해당 내용들을 확인했을 때는 건설폐토석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이라고 기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강서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의 야적에 대한 법적인 사항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해당 지역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를 만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 지자체인 강서구청에서 건설폐기물 등의 야적 부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 사실로만 본다면 강서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건설폐기물 등이 야적된 사실조차도 명확히 알고 있지 못했으며, 본지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해당 사실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 지자체인 강서구청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조차도 하지 않고 외면해 버렸다.

LH 측에서 밝힌 선별토사. 토사에 이물질이 포함돼 있다. /사진=권영길 기자
LH 측에서 밝힌 선별토사. 토사에 이물질이 포함돼 있다. /사진=권영길 기자

한편 LH 부산진해사업단은 1단계 공사 시 선별토사로 야적했다고 밝혔지만 그 당시 야적 허가를 받지 않은 선별토사라고 말하는 건설폐토석 등 건설폐기물을 야적할 때의 관할 지자체의 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실제 야적된 선별토사는 혼합폐기물의 성상이며, 우기에 대비한 방수포 포장과 침출수 유출에 따른 침사지 조성 등 최소한의 폐기물 보관 규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또한 LH 부산진해사업단에서 선별 처리했다고 밝힌 선별토사 폐기물을 야적한 곳 주변의 토양에 대한 2차 오염이 발생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LH 부산진해사업단에서는 최초 건설폐토석을 야적할 때 LH 관리자가 입회한 후 임시 보관했다고 밝혔지만, 현재 선별토사 상황으로 본다면 그 당시 명지지구 1단계 공사를 담당한 LH 부산진해사업단은 현장에서 LH 관리자가 제대로 된 관리 및 감독을 했다면 지금의 선별토사 내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혼합폐기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본지 기자는 선별토사 폐기물을 임시 야적하고 있는 현재의 야적 현장을 LH 부산진해사업단 담당자와 확인한 결과 현장에는 제대로 선별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육안상 이물질이 포함된 선별 토사(최소 20~30%, 최대 80~90%)들이 방치되듯 쌓여 있었다.

또한 선별토사를 임시 야적한 곳에 방수포조차 덮어놓지 않고 그대로 외부에 노출한 상태였고, 우기 등 침출수를 대비한 침사지를 만든 흔적조차 볼 수가 없었다.

LH에서는 최초 100억원에 가까운 건설폐토석 등 폐기물에 대한 선별처리를 했음에도 제대로 된 선별을 하지 못하고 상당한 양의 이물질이 함유된 제대로 선별되지 않은 선별토사 폐기물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며, LH 부산진해사업단에서 밝힌 폐기물 자원·감량화 특허만 있는 D건설에 선별처리 용역을 맡긴 것은 LH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이에 선별토사 등 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도 최초 이 문제가 발견됐을 때로부터 수개월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도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LH 본사와 LH 부산진해사업단 측은 고민만 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상 폐기물 처리기간을 넘긴 위법 상태을 본지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5월17일 명지지구 2단계 공사 관계자는 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않은 폐기물 보관장소 /사진=권영길 기자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않은 폐기물 보관장소 /사진=권영길 기자

한편 LH 부산진해사업단 관계자는 명지지구 2단계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기존 쓰레기와 폐기물 및 해체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도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관련 법상 성상별 분리 보관·배출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선별 분리 보관·배출을 하지 않고 혼합된 상태로 보관하면서도, 방진망 및 표지판 설치 등 관련 환경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가 확인한 결과, 강서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명지지구 2단계 현장 내 폐기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대한 부분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폐기물 보관 및 처리 미흡에 대해 1차 경고 처리를 한다고 5월26일 밝혔다.

끝으로 LH 부산진해사업단의 2단계 공사관계자는 명지지구 공사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2년여에 걸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건설 사업에는 유독 불법과 잘못된 관행이 끊이지 않는다. 건설을 주도하는 건설업체의 책임이 우선 따라야 하는 이유이며, 관할 지자체는 빈틈 없는 관리가 진행돼야 한다. 이에 대해 명확하고 적법한 문제처리를 위해서 LH를 비롯해 지자체 등 관계 기관들은 명지지구 조성 현장 내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불법으로 처리된 문제를 바로잡고,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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