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3人, 대한민국 환경·노동 정책 진단]
‘노란봉투법’ 대표발의,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올해 창간 30주년을 맞이한 환경일보는 전 세계가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짐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보다 많은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공감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사회 전반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 갈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 분야에서 노력하는 박대수, 이수진, 이은주 국회의원을 만나 더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한 ‘환노위 3인, 대한민국 환경·노동 정책 진단’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이은주 의원은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환경 부문의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며, 환노위 소속 위원 및 정의당 원내대표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냈다. /사진=김인성 기자
이은주 의원은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환경 부문의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며, 환노위 소속 위원 및 정의당 원내대표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냈다. /사진=김인성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우리나라의 영향력 있는 제2야당, 정의당의 원내대표인 이은주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이자 노원구 지역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등 굵직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로‧차별‧공짜노동 OUT!’이라는 정의당 슬로건에 걸맞게 과거 그 또한 역무원으로 일하면서, 몸소 부조리한 사회‧노동 실태에 대한 운동을 펼쳤다. 정치인이 돼서도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꾸준히 국정감사와 환노위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미흡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쓰레기 소각장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특히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란봉투법’ 관련 사안에 있어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본지 취재진과 인터뷰 도중에도 듣고 메모하는 이 의원의 행동을 보면, 그가 평소에 얼마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는지 엿볼 수 있었다.

이은주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노동자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며 또 기후위기 시대에서 “개발이익과 자연보호라는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우리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1. 이전부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추후 계획을 듣고 싶다.

국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기반해법(NbS)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정부도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며 자연기반해법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보존해야 할 1등급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설악산케이블카 설치를 정부가 나서서 허가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그간 환경파괴 논란으로 수차례 추진됐다 엎어졌던 사업이었는데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환경부 주도로 빗장이 열렸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이었으나, 그 당시에도 환경부는 행정부 내 개발 논리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면서도, 적어도 국립공원만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 하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불과 4년 전만 해도 환경부는 생태자연 훼손 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서도 5개 전문기관들이 “대책이 부실하다”며 일제히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지만 환경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대통령 공약을 따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케이블카 설치로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는 데는 그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은주 의원은 정권에 따라 바뀌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단호한 견해를 밝혔다. /사진=김인성 기자
이은주 의원은 정권에 따라 바뀌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단호한 견해를 밝혔다. /사진=김인성 기자

Q2. 앞선 질문과 같은 사례들이 앞으로 난개발, 환경 훼손의 트리거가 될 거란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설악산 같은 경우 5개 보호구역으로 중첩 관리되고 있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입니다. 이렇게 여러 겹으로 중첩 관리되던 곳까지 개발허가가 났는데 나머지는 어떻겠습니까.

벌써부터 다수 지자체들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리산을 끼고 있는 산청군, 함양군, 구례군이 각각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뛰어들었고, 문경시도 문경새재 도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여 곳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개발의 빗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항을 짓기 위해 기습적으로 흑산도 국립공원을 해제한 결정도 기가 막힙니다. 과거 특정 개발사업을 위해 국립공원을 해제한 일이 있었습니까? 문제는 2018년에만 해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공항건설로 훼손되는 생태가치와 사업 타당성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공항건설 계획이 중단됐다는 점입니다.

국립공원을 기습적으로 해제하면서까지 뛰어난 경관과 우수한 생태계를 자랑하는 흑산도에 공항을 짓겠다? 흑산도 주민들 또한 지금 흑산도에 필요한 건 공항이 아니라 대형선박과 더 많은 배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공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든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이든 국립공원 보호지역 어디든 못 지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Q3. AWP 풍력발전단지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AWP 풍력발전단지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서식 여부 등을 거짓·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의원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4월 의원실,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Q4. 얼마 전 토론회에서 소각장(폐기물) 설치는 주민들의 환경과 건강에 밀접한 사안인 만큼 민주적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매립이 금지되고, 203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은 맞지만, 이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과 추진 과정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행정당국으로선 공론화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피 시설일수록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토론과 함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과 지역주민 간 신뢰 형성이 관건입니다.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지역 공론의 과정이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등급 생태계 파괴하는 설악 케이블카 우려··· 

개발 중심 아닌 지속가능 탄소중립기본계획 다시 세워야
 

취약노동자 대한 연차보장 등 이뤄져야

비임금 노동자 등 보호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 추진 계획

 

 

Q5. 특히 ‘노란봉투법’에 힘쓰고 있는데. 현재 환노위에서는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처리가 지연됐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국회법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60일간 체계 및 자구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를 직회부할 권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 3/5의 찬성으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습니다.

앞서 2월21일 해당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했음에도 석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제대로 심사되지 않아서 불가피한 조치를 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 및 자구 심사권한을 남용해 해당 법안의 처리 자체를 거부하는 월권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이미 한 번의 공청회와 4회의 소위 심사 등을 거쳤으며, 최초 발의된 법안들에 비해 대폭 내용이 수정된 양보와 타협의 결과물입니다. 이 이상 논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Q6. 반면 ‘주 69시간 근무 시간제’에 대해서는 폐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주 최장 69시간이 정부의 설계였고, 이것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유연화의 경우 이미 최장 6개월 기간의 탄력근로제, 정산기간 3개월의 선택근로시간제 등 이미 우리 법 체계 안에서 얼마든지 주 최장 52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장근로제도를 정부가 손본 것은 다분히 사용자 측 편의를 위해서인데, 탄력근로제의 경우 근무 일정을 미리 통보하는 등 과정이 복잡해 사용자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근로시간이 1900시간으로 OECD 대비 연평균 근로시간이 200시간 정도가 더 깁니다. 즉 연장근로의 유연적 운용은 근로시간 정책의 목표일 수 없으며, 정책목표는 무엇보다 근로시간의 실감축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의 연장근로 확대 방안이 연장근로를 더 쉽게 쓰게 해 절대 근로시간 감소에는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1주 연속 휴가 보장 및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연차 보장 등이 이뤄져야 근로시간이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주 62시간 근무 시간제’에 대해 현 정부의 연장근로 확대 방안이 연장근로를 더 쉽게 쓰게 해 절대 근로시간 감소에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 사진=김인성 기자
이은주 의원은 ‘주 62시간 근무 시간제’에 대해 현 정부의 연장근로 확대 방안이 연장근로를 더 쉽게 쓰게 해 절대 근로시간 감소에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 사진=김인성 기자

Q7. 최근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환경‧노동 관련 의정 활동이 있다면?

우선 환경과 관련해서는 개발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갈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제주 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같은 개발사업과 AWP 풍력발전 사업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일각에선 정의당은 모든 개발사업을 다 반대하는 것이냐, 화력발전소도 반대하더니 신재생에너지도 반대하는 것이냐, 정의당은 반대만 하는 당이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개발사업을 반대하지도, 신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들이 ‘지역발전’, ‘신재생에너지’라는 외피를 뒤집어쓴 채 마구잡이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개발 이익과 자연 보호라는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과 관련해선 ‘노란봉투법’ 통과와 함께 현재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또 다른 노동법안은 바로 ‘일하는 시민 기본법’이다.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만든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법입니다.

하지만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외주화를 통해 우리 사회 고용관계가 이전과는 매우 달라졌고, 프랜차이즈 등 새로운 경영 기법이 출연했습니다. 또 비대면 경제의 발달, 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비임금노동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게 됐는데, 근로기준법은 새롭게 출현한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변화된 시대 상황에 발맞춰 노동법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임금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8. 환경의 날을 맞아 ‘지구를 살리는 한마디’ 부탁드린다.

결국 탄소를 얼마나 획기적으로 줄이느냐가 지구를 살리는 지름길 아닐까요. 개개인들은 생활 속 탄소 줄이기 실천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과 에너지 사용 줄이기, 과도한 고기 섭취 줄이기 같은 탄소중립 생활을 몸에 익혔으면 합니다.

기업은 친환경과 실천에 입각한 구체적인 탄소중립 경영전략을 세워야 하며, 정부는 심각한 생태 위기를 가져올 각종 개발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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