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책전략 컨설팅그룹 GR코리아 윤오영 수석컨설턴트

윤오영 수석컨설턴트 ohyoung.yoon@gr-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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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최근 기후변화, 탄소중립이 화두다. 지난 10월 31일까지 열린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또한 기후변화 대응이었다. 유엔세계식량계획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가량 상승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아 인구가 1억8900만명이 늘어난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일부 국가에 국한된 이야기도 아니다. 이미 최근 한반도에는 100년 만의 집중 호우와 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기후변화는 필연적으로 농업 생산성의 감소, 재해 등으로 이어져 우리 삶의 모습을 바꾸고, 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끼치는 당면의 이슈로 다가왔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말 그대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높은 업종과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투자가 위축되며, 대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은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최근 2050년까지 대한민국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결국 모든 행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를 통해 숱한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이다. 특히 내년 3월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차기 정부에서 향후 어떻게 탄소중립을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정책뿐 아니라 정부 조직과 행정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바꾸고 환경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무 부처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는 물, 대기, 토양, 화학물질, 폐기물 등의 환경에 영항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제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고, 각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업무를 중심에 놓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후환경부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에너지 정책과 떨어질 수 없다. 기후변화에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주로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기후변화 관련 시민단체나 환경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이 자신이 활동할 국회 상임위원회로 산업통상중소기업벤처위원회를 선택하는 경우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과거에 경제와 산업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였다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개발해 적절히 공급하는 것으로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과거처럼 산업의 지원과 육성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 업무를 환경부가 맡는다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과 관리로 행정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미 수소충전소의 육성 및 보급과 관련해서 환경부와 산업부 두 부처가 간여하는 등 에너지 정책에 있어 환경부와 산업부의 구분은 점차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태양광이나 풍력에 관련한 발전 시설의 경우에도 전기 발전 인허가는 산업부, 시설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확대하는 업무도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담당할 몫이 돼야 할 것이다.

이제 여야 주요 정당 후보가 확정되는 등 차기 대통령 선거도 본궤도에 올랐다. 각 후보가 시대적 어젠다인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과 정부 조직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꼼꼼히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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