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책전략 컨설팅그룹 GR코리아 김용균 상무

환경일보와 글로벌 정책전략컨설팅그룹 GR코리아는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환경을 모색해 보는 ‘글로벌 정책산책’ 연재를 시작합니다. 국회,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도 함께 고찰해 봄으로써 각종 정책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GR코리아 김용균 상무
GR코리아 김용균 상무

[환경일보] 매년 가을이 되면 국회 국정감사 관련 기사가 언론을 장식한다. 특히 환경보전 활동과 기업경영 활동이 극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인 환경정책 이슈는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다. 국회나 정치에 관심이 있건 없건 간에 국정감사 뉴스가 거의 도배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대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실생활은 물론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정부의 행정사무를 일 년에 한 번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돼 있는 헌법상 제도이다. 국회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던 제4공화국(유신헌법 체제)과 전두환 신군부의 제5공화국을 제외하고 국회의 권한으로 인정돼 온 제도다. 상시적으로 국정 현안을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제도는 거의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지만, 국정감사제도는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다.

국정감사는 보통 10월 전후에 실시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9월 이전에 실시하라고 규정돼 있다. 즉, 정기국회 개회일인 9월 1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다. 9월부터 12월초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 때는 다음 년도 예산심사에 집중하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국회 운영의 모든 것이 그렇듯 여야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8월에 국정감사가 실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8월 임시국회를 원칙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과 여름 휴가철 때문에 앞으로도 8월에 국정감사가 개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시 돌아온 국정감사의 시간,

또 싸움질? 아니, 최신 정책 트렌드 현장

국감 메커니즘과 관전 포인트 놓치지 말길···
 

극렬히 충돌하는 환경보전 활동과

기업경영 활동의 대척점인 ‘환경정책 이슈’

우리 실생활, 경제활동에 도움 되는 이슈 한눈에

우선 매년 국정감사 시작 시기와 기간을 교섭단체(20인 이상의 의석을 가지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 또는 정책과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 내의 정치적 단체로, 꼭 같은 당이 아니라도 20인 이상의 의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원내지도부(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뽑는 국회 내 대표단으로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단을 의미함)가 결정한다. 이 전체 일정하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수감기관과 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환경노동위원회를 예로 들면 환노위 교섭단체 간사가 우선적으로 정부 일정을 참고해 해당 년도 국정감사 수감기관과 순서 및 일정을 정한다. 환노위 소관기관만 30개가 넘다 보니 주요기관은 매년 실시하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격년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수감기관을 정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된 일정을 위원장이 결재하면 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계획이 확정된다.

매년 국정감사의 주요 관심사인 증인과 참고인 신청절차도 일정 수립과 비슷하다. 상임위 간사별로 자기가 속한 정당 상임위원들에게 증인, 참고인 요청 명단을 취합한 뒤 간사들이 먼저 모여서 주고 받기 식으로 증인, 참고인 명단을 추려 간다. 여기서 각 정당의 주요 관심사와 관련된 증인, 참고인의 경우에는 당 원내지도부가 개입하기도 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쟁을 위해 증인, 참고인을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명단을 확정하는 데 의외로 어려움이 크다. 또한 상임위원이 내가 신청한 인원을 왜 빼느냐고 강력히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각 당 간사들끼리 합의된 명단을 위원장이 최종 승인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증인, 참고인 명단이 확정된다.

국회법상 증인은 출석 의무가 부여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가 수사기관에 고발도 가능하므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각 당 상임위원 명단 신청 단계부터 치열한 눈치작전과 눈물겨운 소명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국회의 공식 증인 소환장을 받아들고 나서야 미리 대처하지 못함을 후회한다. 필자의 국회 재직 경험상 이런 경우가 대다수다.

관심 있는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자세히 살피면 의외로 건질 것이 많다. 최신 정책 트렌드와 증인으로 출석한 경제인의 소명을 통한 업계의 내밀한 분위기, 그리고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까지 파악할 수 있다. 국정감사 뉴스가 나오면 또 국회에서 싸움질 하는구나 하지 말고,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전자회의록 및 국회방송 등을 통해 꼼꼼히 챙겨서 도움이 될 수 있는 2021년도 국정감사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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