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에도 불법 출산 논란
[환경일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024년 4월22일 거제씨월드 현장 조사를 통해 이곳에서 새끼 돌고래가 새로 태어났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에 문의한 결과 거제씨월드에서 2024년 4월2일 새끼 돌고래가 새로 태어났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월9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증명서를 발급했다.
핫핑크돌핀스가 확인한 결과 이번에 새로 새끼 돌고래를 출산한 어미 돌고래는 제주 호반 퍼시픽리솜으로부터 2022년 4월24일 불법으로 반입된 큰돌고래 ‘아랑’으로 드러났다.

아랑은 이미 지난 3월15일 핫핑크돌핀스가 거제씨월드 현장을 조사할 당시 출산이 임박한 모습으로 수조 위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3년 12월13일부터 시행하면서 수족관에서의 신규 고래류 개체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거제씨월드의 새끼 돌고래 출산은 불법이라는 게 동물단체의 주장이다.
아울러 거제씨월드는 호반 퍼시픽리솜으로부터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 아랑과 태지를 이송한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현재 호반 퍼시픽리솜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최근 무리한 돌고래 쇼 투입으로 줄라이, 노바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제씨월드의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2024년 4월22일 거제경찰서를 직접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거제씨월드의 불법 새끼 돌고래 출산 행위에 대해 경상남도가 즉시 거제씨월드의 영업을 중단시킬 것과 경찰 고발을 통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